7월부터 과태료 50만원, 차선위반 금지행동
7월부터 과태료 50만원, 차선위반 금지행동 7월부터 새로운 교통법 시행,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1.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1차선은 앞차 추월시사용, 소형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차선 이용과태료 : 소형차 4만원 벌점 10전, 대형차 5만원 벌점 10점부과 단속방법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가 특수장비사용하여 이동하며 단속(사각지대 단속 가능) 2. 운전중 동영상 시청금지(택시, 버스운전중 해당)승객안전 우선, 승객이나 주변 발견시 촬영후 신고가능과태료 : 50만원 부과 과태료 범칙금 구분이해 과태료 : 무인카메라 단속, 벌점이 없다. . 납부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등은 50% 경감가능범칙..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