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치닫는 국회
국민의 힘, 당내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상임위 회의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거나, 모든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 정책위 산하에 설치한 15개 특위를 가동했다. 집권당의 이점을 활용, 각 부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당 특위로 불러 민생 현안들을 챙겨 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등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한 데 항의해,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면전 치닫는 국회
민주당 단독 결정 11개 상임위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방위(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핵심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국회법까지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개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겉으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뒤로는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 단독 선출 하루 만에 일부 상임위 가동…與, 국회의장 사퇴 촉구
여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충돌 예고…野, 주중 단독 선출 가능성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던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처음 확보한 건 6개 상임위였으나, 이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남은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민주당 손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을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선출에 협조하라며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우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민주당 단독 선출도 불사할 태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 '민주당의 민주성이 완전히 말살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압박 중이다.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영어: standing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저소득 시민·장애인·노인·여성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한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분야끼리의 공통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제위원회(특별)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말이 있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상원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
그러던 2017년 12월 8일,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이용한
법안[2]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다.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개선, 교육과정
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의 법률안,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국정감사·조사의
실시 및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직무를 수행함.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국정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합니다.
일하는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략히 산자중기위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2] 상임위원 정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최다인 30인이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래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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