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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 50만원, 차선위반 금지행동
7월부터 새로운 교통법 시행,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1.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
1차선은 앞차 추월시사용, 소형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차선 이용
과태료 : 소형차 4만원 벌점 10전, 대형차 5만원 벌점 10점부과
단속방법
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가 특수장비사용하여 이동하며 단속
(사각지대 단속 가능)
2. 운전중 동영상 시청금지(택시, 버스운전중 해당)
승객안전 우선, 승객이나 주변 발견시 촬영후 신고가능
과태료 : 50만원 부과
과태료 범칙금 구분이해
과태료 : 무인카메라 단속, 벌점이 없다.
. 납부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등은 50% 경감가능
범칙금 :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 벌점부과(보험료할증적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보험료 인상
신호위반, 속도제한 3년간 2~3회 어겼을경우 보험료 할증 5%
“” “” “” 4회 “” “” 할증 최대 10% 인상
(어린이, 노인보호구영 위반시 더 큰 할증 적용)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이 최대 무더위라고하죠. 이르게 닥쳐온 더위에 잘 견디시고.
주위 환경 의식말고, 즐거운 마음을 항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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