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 ~ 1.5% 정도이다.
계산식
일반적으론 고정 요율에 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
만약 기간에 따른 차등이 없는 방식이라면 단순히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금액계산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상환하는 금액 외 대출 총액이나 남은 금액, 대출 총액과 상환하는 금액의 비율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상환할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는경우에만 부과가능토록 운영중에 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1.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2.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위 2가지외에 다른비용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감독규정(1409호)을 개정하였다.
금지규정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등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구축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고시한날로부터 6개월후인 ’25.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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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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