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강화, 개선법규 7월, 8월부터 시행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됐었다.
이제는 인도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단속대상이된다.(6대주정차금지구역지정)
차량을 운전해 서울등 번화한 지역에 가면 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입니다.
주변 유료주차장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금이 비싼곳이라도 주차하려고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변주차장을 찾지못하죠, 금방 일을 보고나올것이기 때문에 잠깐 주차할곳을 찾기십상입니다.
주변 주차 할 곳을 찾기위해 빙빙돌며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주차하고 볼 용건이 ‘잠깐이면 되는’ 일이라면 운전자는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생각에 주차금지구역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긴급시간, 잠깐 주차에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지역구지자체는 고정형 이동형 CCTV를 이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곳도있다.
오늘은 24년7월 1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되는 6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죠.
특히 주정차구역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추가된 인도주차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6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시설5m이내
2. 버스정류장 10m이내
3. 교차로모퉁이 5m이내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추가구역)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1번사진촬영, 1분후 같은장소에서 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신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지난해 신고건수 343만건(개선후에 신고증가예상)
2019년 시행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 개선사항은 7월말까지 계도기간지난후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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