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확대
운전 초보자에게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신호, 보행자유무, 그리고 교차로 전체의 신호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더우기 뒤의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급박해진다.
물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진 차량이
기다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황 판단을 흐려지게 하곤 한다.
기본개념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의 가장 핵심은 신호등이 있든 없든 무관하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잠시 멈추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잠시멈춘다는 것은 서행이 아닌 바퀴가 멈춘상태를 말한다.
행동준칙
1)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불일 때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한 뒤 통행인 있다면 모두 건넌 후에 출발하셔야 하며
만약 아무도 없다면 한번 멈춘 다음 서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 서행하시면 됩니다.
2)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은 직진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일시정시 의무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라 횡단보도에 통행
중인 사람만 없다면 서서히 출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아무리 직진 신호라도 무조건 차량을 멈추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통행인이 있는 데 직진 신호니까 그냥 출발하실 경우 교통법위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일단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먼저 보행자 및 통행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보행 의도가 없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무사히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의 움직임이다.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있는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위해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접할 때면 보행자로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혹은 교차로 직진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교차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0일,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교차로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던
우회전 신호등의 개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튀어나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마음 편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호가 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채 길을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 차량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만 차량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안전 신호등’이 되어가고 있다.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시행)
'정부정책(추진,혜택,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렵고힘든일 가사관리사에게 (0) | 2024.07.20 |
---|---|
6대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강화, 개선법규 7월부터 (0) | 2024.07.14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 (0) | 2024.07.12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25년 10,030원 1.7% 인상) (0) | 2024.07.12 |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10계명(금융위원회)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