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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10계명(금융위원회)
1. 사기유형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위원회)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대응요령
1. 피해 사실 확인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위반사실 고지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3. 증거 확보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4. 피해 신고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5. 구제 요청 :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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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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