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추진,혜택,지원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by marketman 2024. 7. 8.
반응형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62년 만에 폐지된다.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있고, 특히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경차, 이륜차에는 적용되지않고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범죄 등 부정사용 활용성 낮아져…번호판 고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시운행허가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의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돼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의 의무는 없어진다.

 


기존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해야 했다.

해당 캡은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에 설치되며, 정부 상징인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기술의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엔 이상이 없더라도 봉인 캡이 떨어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했다.

만약 봉인 없이 운행할 경우 최고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부가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IT 발전으로 실시간 위변조를 확인 할 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제도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법사위 통과.(2024.01.31)

봉인제도 폐지시 연간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가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에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폐지 시행 예정
.

 

그러나 이 제도는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 부식으로 번호판 미관이 해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봉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변경사항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과 동시에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더 유용한정보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반응형

/* 추가루틴 */ Slide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