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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에 과태료 내세요” 고속도로에서 ‘이것’무시하면 나도 비정상인...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증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명과 직결
교통안전 캠페인, 범칙금 부과 강화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 전좌석 의무, 알고도 안 한다
2018년 9월 28일(금)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1.44~1.80%로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중상 가능성도 차이가 큽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적극 호소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사망률을 현저히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운전석과 동승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안전띠착용 기본>
1.어린이를 위한 전용 카시트를 준비해주세요.
2.안전띠가 꼬이지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3.끈을 조절해주세요.
4.안전띠가 피부에 닿지않게 해주세요.
<기존 자세 행동>
1.어깨끈이 머리에 닿지않도록 조심한다.
2.등받이를 바로 세운다.
3.허리벨트는 복부에 메지말고 반드시 골반뼈에 밀착시킨다.
4.벨트가 꼬이지않도록 주의한다.
5.벨트클럽등은 느슨하게 하지않는다.
6.1인용 벨트는 두사람이 하지 않는다.
차량 충돌 사고 후에는 안전띠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4~5년 주기로 교체하거나
사고 후에는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 하면 주마등, 잘 하면 생명줄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내 다른 사물 및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석 탑승자가 사고로 앞 유리를 뚫고 바깥으로 날아가, 즉사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미착용시 위험도>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 앞 좌석 : 2.8배
■ 뒷 좌석 : 3.7배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면 치사율을 최대 9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5%인 반면, 한국은 32%에 그치고 있다.
<미착용범칙금>
만약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운전자 : 범칙금 3만원
■ 13세 미만 동승자 : 과태료 6만원
■ 13세 이상 동승자 : 과태료 3만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 임산부(갓 출산했거나, 임신중인 상태)
■ 신장(키)/비만 등 신체 조건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이 어려운 경우
■ 후진 시
■ 긴급차량이 목적에 맞게 이동중인 상황(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 경찰 등에 의해 호위받는 차량
■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 등 선거 목적 차량을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 승하차 빈도가 높은 우편물 차량, 폐기물 수집 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하차 할 때
■ 버스/택시 등에 탑승한 승객이 주취/약물 복용 상태일때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
■ 버스/택시 등에 탑승한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으나 무시했을 때
동영상(안전띠 미착용시 상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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