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대처, 정책
‘위기임산부’란
임신여성 및 분만후 6개월미만 여성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란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상담기관의 설명이다.
진행사항
24년 7/19까지 구축내용.
.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운영
.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절차 마련
.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지원
출생통보 위기임산부출산제 시행 10일(19~29일),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다.
사례)
1.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하였다.
2.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하였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가능하도록 공적,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심리적지지도 제공.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제도시행 상담전화 1308, 위기임신갈등해소전화 1422-37센터
경기도 안심상담핫라인 010-425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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