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조정. 바뀌는 자동차관련법규.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법규.
꼭 읽어보고 불이익당하지말고, 지인에게도 전달해주세요.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현재 30Km 속도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새로 도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노면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미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하면 운전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속도 상향은 안전을 위해 ▲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 보도·차도 분리 여부 ▲ 보행자 신호기 설치 ▲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 여러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우회전 일시정지” : 2023년부터 시행(아직 이해 못한 운전자들 다수)
차량신호 “적색”시에는 보행신호나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앞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핀후 서행하며 우회전통과를 진행해야합니다.
자동멈춤(우회전일시정지)은 저속이 아님 차량속도계가 정확히 0Km를 가리킨후 출발.
(보행자안전을 위해 약 3초간 멈춤)
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시행 : 상용화실시후 시행
2024년부터 받게 될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2024년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10곳이 새롭게 추가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 전국의 모든 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전조등 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스텔스차) : 24년 9월부터 출고차 적용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수준으로 확대된다.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안 전문은 2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음주운전 방해장치 의무설치
음주운전자가 5년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될 때, 이후 2~5년간은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250만원상당,자비부담)를 달아야하고, 시동걸기전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서,알코올농도가특정수치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않도록 함.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시범적용 할 예정.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196,836건(보행교통사고 3만7천건 19%,, 보행자사상자 39,092명중 사망자 933명)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온 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13년 2천명이하, 10년만에 절반이하로 감소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법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대책, 국민교통의식신장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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