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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역사

운전시 가변신호 잘 이해하기

by marketman 2024. 7. 21.

운전시 가변신호 잘 이해하기비보호 좌회전 유턴


교통 신호등의 녹색등은 진행신호이고 적색등은 정지신호인 것은 모두 알고 있어 잘 지켜지지만 황색등 신호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황색등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서행하면서 정지 대기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신호이다.

운전경력 20년이상 자가용 운행자도, 아직 비보호 유턴신호를 제대로 알고, 자신있게 운전하는 사람은 많지않은 편입니다.

 


정해진 고정 신호법규외에 가변신호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죠.
가변 교통표시도 엄연한 신호로 인정합니다.
내가 잘 몰랐던, 실수를 했던, 이를 어길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행위가 됩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신호'를 몰라서 형사처벌 받는경우가 발생합니다.
벌점 벌금도 발생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전과로도 남게됩니다.
 

 

신호아래에 글이 있는경우에는 세심한관찰이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 유턴 신호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비보호구역

1. 비보호구역(신호판아래 글자없음)
1) 비보호는
녹색불에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진행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일때는 좌우의 신호가 다른 차량 진행을 허용하기때문입니다.

 

갑자기 내차가 진행시 맞은편이나, 삼거리 사거리의 좌우측에서 차량이
튀어나올수가있습니다.

2) 차량 통행이 극히 적은곳에서, 부분적으로 적신호시 비보호진행가능한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서히 안전을 확보한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비보호구역(신호판아래 "신호겸용")
직좌시 좌회전, 직좌후 직진신호에도 반대편 차량이 없을때는 좌회전가능합니다.
신호등불이 4개 있을경우, 직진.좌회전신호시에 좌회전가능합니다.

 

3. 직진신호인데 맞은편에 차가없을시는 깜빡이 켜고 좌회전가능.
좌측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을때는 좌회전후에도 보행자가 건널때까지 기다립니다.

비보호감응신호
한적한도로에서 발견되는 신호입니다.
앞에 카메라가 보입니다. 이러한 도로 바닥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곳에는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일정시간뒤에는 좌회전신호를 열어줍니다.
이럴경우에는 정지선 앞까지 다가가면, 카메라 센서가 내차를 인지하고 좌회전신호를 표시해줍니다.

전에는 비보호신호에서 사고가 날경우,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
요사이는 100% 과실이 거의없습니다.

 

 

유턴구역

좌회전신호에 진행, 내차의 4바퀴가 모 유턴 흰점선을 밟고가야한다.
유턴할 앞차가 있을때는 그차를 먼저보낸후에 유턴한다.

이때도 바닥의 흰색선을 다 밟고 유턴을 해야합니다.
여러도로가 있을때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우회전차량을 주의한다.
중앙선침범시(흰색선을 밟지않고 유턴) 신고당하게되면, 벌점 15점 과태료 6만원부과
벌점 40점이상시 운전정지가 됩니다.

신호등 불색깔과 관계없이 유턴 표시가 될때만 유턴합니다

언제고 유턴이 가능한구간. 주위를 잘살피고 유턴을 해야합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때는 보행자가 있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턴시 맞은편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한후에 유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비보호좌회전신호가 많은편입니다.


바닷가의 등대가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하듯 교통신호등도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간에 등대를 보지 못한 배의 경우 조난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도로상의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도로의 등대인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면 좋겠다.


베테랑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말이있습니다.
부주의와 태만, 위험한 운전습관, 상대방 운전자 무시, 초반의 운전습관의 변질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와 함께 정기적인 운전습관을 다시 살펴보고, 자신만이 아닌 상대방의 운전을 살피는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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