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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세폭탄 나대지 신축구입후

by marketman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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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폭탄 나대지 신축구입후

양도세란

부동산을 양도 한 뒤에 양도 차액에 대해서 납부 하는 세금 입니다.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 이익에 대해 부과 하는 세금을 가르키는

양도로 인해 금액적 이득을 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A주택을 소유한 B씨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사업시행인가 전 C주택을 취득해 잠시 거주하다 1년내에 양도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1세대 1주택보유시 기본적으로 적용 : 1년이상 거주시에는 예외사항적용) 이후에 취득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7천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나대지(신축판매업자에게 구입) 신축집 구입시 의무 보유기간은 1년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내 양도시 70%, 토지와 건물을 1년내 양도할 경우 50% 세율 적용

부동산 단기양도시 기본세율(6~45%)보다 높은세율 부과..(소득세법 104조)


부동산을 단기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1 이내 양도시 70%, 1 이상 2 이내 양도시 60% 세율로 과세하며, 2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대지)

공터와 같이 아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 없이 비어 있는 땅을 의미

일반적으로나지라고도 하며, 지목(地目)에서는 대지로 분류됩니다. 겉보기에는 활용 가치가 없어 보일 있지만,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중요한 토지이며, 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갱지 - 공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

양도세계산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보유가 3년이상일경우 일정비율 공제.

부동산을 오래보유할수록 세금은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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