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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폭탄 나대지 신축구입후
양도세란
부동산을 양도 한 뒤에 양도 차액에 대해서 납부 하는 세금 입니다.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 이익에 대해 부과 하는 세금을 가르키는 말
양도로 인해 금액적 이득을 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A주택을 소유한 B씨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사업시행인가 전 C주택을 취득해 잠시 거주하다 1년내에 양도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1세대 1주택보유시 기본적으로 적용 : 1년이상 거주시에는 예외사항적용) 이후에 취득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7천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나대지(신축판매업자에게 구입) 신축집 구입시 의무 보유기간은 1년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내 양도시 70%, 토지와 건물을 1년내 양도할 경우 50% 세율 적용
부동산 단기양도시 기본세율(6~45%)보다 높은세율 부과..(소득세법 104조)
부동산을 단기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시 60%의 세율로 과세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대지)
공터와 같이 아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 없이 비어 있는 땅을 의미
일반적으로 ‘나지’라고도 하며, 지목(地目)에서는 대지로 분류됩니다. 겉보기에는 활용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중요한 토지이며, 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갱지 - 공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보유가 3년이상일경우 일정비율 공제.
부동산을 오래보유할수록 세금은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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