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측정, 10Km까지 허용?? 관련된내용 알아봅시다.
사진과 함께 과속단속위반의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은 집에서 받아보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요사이는 조수석의 사진은 내용에서 빼고 운전석의 자신의 사진만이
날아올것이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속할 때가 있다.
내비게이션이 과속안내 사전경고를 주어 주의 운전을 해도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간당 일반도로는 10Km, 자동차전용도로는 15Km, 고속도로는 20Km이내까지이내라고
일반인들은 알고있다.
하지만 속도를 알수있는 GPS속도인 자동차계기판을 기준으로 어느곳이던 기본속도에 맞쳐서 운전을 해야한다.
<과태료부과절차및 과태료>
<학교.노인 장애인시설 교통단속내용>
스쿨존(~30Km)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통행금지되거나, 주정차금지가 금지되어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고있다.
속도위반시 과태료 최대 17만원, 범칙금 최대 16만원, 벌점 최고 120점부과가능하다.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시 1~5년이하징역, 500만~3000만원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 ~30Km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위반시 최대 16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인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차량이 접근했을 때 인지가 느려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인 교통 사고는 연 평균 4만 건에 달한다.
또 보행자 사망 사고 중 58%가 노인으로 교통 사고에 무척 취약한 상황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이러한 노인의 안전을 보호해서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2백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수준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하지만 안내판, 단속카메라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시설에서 소홀히하여, 단속의 의미가 없는것으로 파악된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현실에 맞춰, 정부에서 적극나서서 방법을 찾아나서야할때이다.
장애인보호구역(~30Km)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8만 원 △주·정차 위반 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9만 원 △신호위반 12만 원을 부과한다.
이 규정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는 장애인 시설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래 장애인 거주시설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상이 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시설 쪽이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10년이 넘도록 이를 모르는 곳이 많다.
<단속카메라종류>
단속카메라의 위반속도는 허용범위가 존재한다. (자동차계기판과 카메라의 측정오차 이유)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지역.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있다.
고정식 카메라는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위치한다.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m가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다. 설치장소가 수시로 바뀌거나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긴 하나 과속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과속 여부 판정은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 구간단속 횟수는 시작지점 속도, 단속 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 속도 등 3번 단속한다. 3회 측정한 속도 중에서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이용
현장교통상황
오늘도 즐거운하루, 행복한시간 만드세요. 올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폭탄 나대지 신축구입후 (0) | 2024.06.10 |
---|---|
광고정보센터 (0) | 2024.05.26 |
에버랜드의 브랜드가 ‘명품공원’ 뚝섬한강공원에서 표현되었다. (0) | 2024.05.20 |
교통정보 미리알아보기로, 여유를 만끽하세요. (0) | 2024.05.19 |
에어컨 청소 4 ~ 6월을 넘기지마세요 (0)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