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기간에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활동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나뉘어져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산 지급받을수없다.(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지못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할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여부 조회방법
1. 고용보험홈피 접속(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3.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여부 조회가능
. 근로자요청후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회사에서는 퇴직 다음달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함(확인전화 1350)
* 퇴직자가 해야할 일
1. 구직등록하기(워크넷)
2. 수급자격신청교육수강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계속적 구직활동필요)
. 자기소개소 등록(선택)
. 희망직종은 바로전 퇴직종목과 유사하게(다를경우 부정수급 간주할 수있음)
. 수급자격신청자교육 수강방법(어플에서 수강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방법(퇴직전 회사와 통화, 고용보험상실 처리완료여부 확인)
* 실업급여 크리딧 . 실업기간에도 국가가 1보험료의 75%지원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 18 ~ 60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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