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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추진,혜택,지원금)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 정부 10월부터 면허 ‘이것’ 도입

by marketman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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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 정부 10월부터 면허 ‘이것’ 도입.

 오는 10월 20일부터는 기존에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1종자동면허생긴다.

현재의 운전면허 체계는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2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죠. 한편,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1종 보통면허는 주로 상용차나 일부 특수차를 운전해야 하는 이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수동변속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되었죠.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불합리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는 10월 1종 자동 면허 신설, 스틱 없이 면허 취득 가능하다, 7년 무사고 시 자동 갱신까지 올해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1종 보통 면허가 신설된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운전면허제도에 큰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1종 자동 면허 또는 수동 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면허 체계는 1996년에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일잔인의 자동변속기 면허취득이 불가능했다. 개편 당시에는 자동 기어가 현재만큼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 국내 차량 중 86%가 자동 기어를 사용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도 자동기어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1종 자동 면허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사진(트럭)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1종 트럭으로 바뀌어 필기시험의 경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70점 이상이다.

또한 기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고 적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 면허는 취소된다. 현행의 1종 보통(수동)면허는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2톤미만화물차, 10톤미만특수차, 3톤미만건설기계, 원동기를 운행할수있다. 1종자동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차,12톤미만화물차, 10톤미만특수차량, 3톤미만건설기계를 운행가능하다. 사진(자율변속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 시험을 응시할 경우 기능시험용 차량이 2종 승용차에서 1종 트럭으로 바뀌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수동변속기 시험같이 변속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변속기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수동차량은 운전할 수 없고,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면허 갱신 가능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신청일로부터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 면허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종 수동 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자동갱신 가능했다. 조건을 충족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면허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가검증 없이 1종 면허로 변경될 경우 운전자들의 혼란과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형 승용차의 운전자들이 별도 검증 없이 대형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도로주행 등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자율주행 교육 추가돼, 면허 취득 시 의무이수 또한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계획 중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자율주행 교육 추가돼 면허 취득 시 의무이수 또한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계획 중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을 해야한다 면허 취득 후 운전은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20일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가 신설된다.

그외)

자율주행차 교육추가 : 24년 4월 4일 시행

보험사기 처벌 강화 : 24년 8월 14일 시행

기타운전면허증 대여금지 : 24년 9월 20일 시행

1종보통 자동면허신설 : 24년 10월 24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 24년 10월 25일 시행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다양한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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