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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건강

기준치보다 많이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by marketman 2024. 11. 25.

기준치보다 많이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공단소개 > 지사찾기)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함.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온라인신청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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