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의 행동의 불편함. 직간접적으로의 괴롬힘은 없었나요.
직장인들이, 여러 상황중에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급자 부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주로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괴롭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성별, 인종, 나이, 직급 등 다양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로는 지속적인 비하, 모욕, 고립, 과도한 업무 부여, 불공정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장 내 분위기와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셀프조사>
가해자가 주도권을 쥐고 조사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폭언·욕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노동청은 지침 개정을 이유로 회사대표가 자신의 괴롭힘을 ‘셀프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직장갑질119에 “가해자가 대표인데, 회사 측 돈을 받고 수임된 노무사에게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물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돼 있었다. 노동부는 2022년 이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와 자체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병행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재 병행조사 규정은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의 조사 결과에 의지하거나 직접 조사를 해태하는 면죄부로 활용될 뿐”이라고 했다. 사진(괴롬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직장내 괴롬힘 대처
1. 상황을 문서화하고 증거 수집하기
2. 상상나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기
3. 회사정책과 절차 확인하기
4. 직장내 다양한 지원서비스 활용하기
5. 노동조합 또는 법원지원 찾기
6. 자기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법적 조치를 통한 보호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의료비, 소득 손실 등을 보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는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나 폭력과 같은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겪는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제도를 개선하며,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공익단체입니다. 2017. 11. 1. 출범했으며, 노무사・변호사・노동단체 활동가 180명이 자원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https://gabjil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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