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실시간 서비스 본격 시행…
불법안내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 신규 여신거래 차단…
금전피해 예방목적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직접 방문•신청…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실시예정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자안내가 도착하여, 무심코 수신을 한후에 악성 앱이 설치되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여러곳의 대출이 실행되어
몇천만원의 대출을 받게되어, 자신에게는 한푼도 전달되지않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된경우가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3일부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오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신청
1. 금융회사 방문하여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기존거래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 본인확인후 신청(해제시도 동일)
2.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서 확인가능
3.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안심차단신청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신거래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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