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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추진,혜택,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대 370만원

by marketman 2025. 5. 10.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완벽 안내

작성일: 2025-05-10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 가구가 <strong최대 370만 원(근로+자녀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 기준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보유
  • 거주 요건: 대한민국 내 거주자
  •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여야 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근로+자녀)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60만 원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자녀장려금 추가 자녀 1인당 70만 원

2025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 지급)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시 9월 말 일괄 지급

단,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가 2명인데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나요?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씩, 총 1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 Q.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요약 순서도)

 

[1] 신청자격 확인

     ▼
[2] 신청기간 내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1. 홈택스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2. 모바일 손택스 앱 : 플레이스토어(검색 : "손택스" -> 아래의 앱 설치 )
     

    3. ARS 전화 (1544-9944)
     ▼
[3] 국세청 심사
     ▼
[4] 결정 통지 (9월경 문자 및 우편)
     ▼
[5] 장려금 지급 (9월 말~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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