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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청년도약)

"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 최대 30만원 지원. 5월부터 신청접수

by marketman 2025. 4. 22.

"청년 내일 저축계좌" 월 최대 30만원 지원. 5월부터 신청접수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적립금을 더해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저축 기간: 보통 3년 또는 5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충족하는 청년

정부 지원: 매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적립금 지원

세제 혜택: 이자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 이 계좌를 통해 목돈 마련이나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다.

 

<신청자격>

1. 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 15~34까지

2. 근로소득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 ~ 250만원 청년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사회초년생 청년가입가능(정부지원사업)

근로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청년대상 자원형성지원제도 매월 본인 저축시 정부지원금 및 적금이자를 함께 적립하여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예>

본인 저축 월 10 ~ 50만원 + 정부지원금 10 ~30만원 + 이자(최대 5%)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로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모집일정 : 5/2 ~ 5/16

연락처 : 생활복지과 02-87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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